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인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와 가족은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암 환자 수준인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난치질환도 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 원, 중증난치질환 86만 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천44만 원, 혈액투석은 314만 원, 복막투석은 172만 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인 부담액 차이가 크다. 인하 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