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이혼 후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한테 회수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그게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
이행관리원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78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