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출생률 저하로 사회가 위기에 처한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는 유독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강화되는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여성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더 많아진 2310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6개월 후에 받았는데, 이런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새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건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지자체 별로 추가 장려금을 준다. 지자체 별로 다른데 대체로 3개월-1년 정도 기간 동안 월 30만-5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늘어난다.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이 8세(초등2년)에서 12세(초등6년)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2년 사용에서 3년까지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남았다면 2배 가산해서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 5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를,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를 지원했는데 새해부터는 주 1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100%를, 나머지 단축분은 80%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 지원
부부당 각각 5회, 20회씩 제공됐던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이 출산당 지원으로 변경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5~49세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3회 지원한다. 난임 치료도 연간 3일(1일 유급) 휴가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내신 평가 방식 변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일반 고등학교에도 전면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고교 3년간 최소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다.
고교 내신도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5등급제로 내신 평가 방식을 개편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한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글로벌 SNS인 스타그램은 새해부터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한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청소년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팔로우한 사람에게만 공개된다. 유해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도 강화되고, 사용 시간제한 알림도 송출된다.
◇최저임금 1만원 대 진입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986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으로 처음으로 1만 원대 시대가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