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정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 준다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세 입주나 호텔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가 호텔에 투숙할 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도 추진한다. 이런 편의를 제공한 호텔엔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천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최소 이용시간 요건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완화한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는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해 공개한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