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 준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세 입주나 호텔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가 대상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자녀 가구가 호텔에 투숙할 때 호텔협회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인원(통상 4인) 산정 시 영유아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도 추진한다. 이런 편의를 제공한 호텔엔 호텔업 등급평가 시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동참을 유도한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