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공공주택과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한국헬스경제신문 |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실천이 더욱 중요해졌다.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을 뜻하는 말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수칙을 포함한다. 반려인의 법률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서, 공동주택 거주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2항)’ 관리 규약 준칙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반려동물 소음은 민원 대상이며 지자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돼 있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 한편 소음 유발 요건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