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판결” 대법서 확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이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최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올해 2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2022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2021년 1월 내놓았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