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고 박원순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판결” 대법서 확정

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인권위, 2021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
가해자 사망해도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이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최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올해 2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2022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2021년 1월 내놓았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도중 가해자가 스스로 극한 선택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해 법을 개정해 경찰이 끝까지 수사를 하고 피해자 측에 수사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번 나왔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것이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교 부총장 시절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후 10년 만에 고소당하자 극한 선택을 한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금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성폭력범죄의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