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상통화 중 나체장면 녹화는 무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닌 이미지를 녹화한 것이므로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의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러시아 국적의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여러 혐의 중 나체 촬영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