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산분장, 포화 납골당 대안 될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분골해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1월부터 합법화된다. 이 대안이 봉안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이 합법화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을 자연장(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에 포함하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정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그러나 강과 하천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 10명 중 6~7명은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장 문화가 주류였으나, 이후 ‘전 국토의 묘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이 맞물려 국내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2022년 91.6%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분장은 별도의 봉안시설이 불필요해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