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분골해 산·바다·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1월부터 합법화된다. 이 대안이 봉안시설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산분장이 합법화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던 산분장을 자연장(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에 포함하고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정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내 특정 장소나 해안선으로부터 5km 떨어진 해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제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다. 그러나 강과 하천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 10명 중 6~7명은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장 문화가 주류였으나, 이후 ‘전 국토의 묘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이 맞물려 국내 화장률은 1993년 19.1%에서 2022년 91.6%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분장은 별도의 봉안시설이 불필요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납골당(봉안당) 유지·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한 것은 현재의 장사시설로는 밀려드는 유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약 35만 3000명으로 2030년에는 41만 명, 2070년에는 7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공설 봉안시설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타 시군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신규 봉안을 받지 않은 지 오래다. 특히 30~60년의 사용 기간이 있는 봉안시설의 만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유족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산분장(22.3%)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장사법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이용률(8.2%)은 낮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다나 강에 화장한 분골을 뿌릴 경우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 해역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산분장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유지에 화장한 분골을 뿌리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을 추모할 공간이나 표식이 없어 아쉬움을 해결해 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장사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관리 체계가 없어 불법 산분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