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각국에서 앞다퉈 ‘SNS 나이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시키는 법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은 SNS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28일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돼 곧 공표될 예정이다. 이 법은 SNS를 운영하는 기업이 1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계정을 가질 수 없게 기술적 장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영미권의 인기 메신저인 왓츠앱 등은 제외됐다. 부모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