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각국에서 앞다퉈 ‘SNS 나이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시키는 법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은 SNS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28일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돼 곧 공표될 예정이다.
이 법은 SNS를 운영하는 기업이 1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계정을 가질 수 없게 기술적 장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영미권의 인기 메신저인 왓츠앱 등은 제외됐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정된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호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 77%가 이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
이 법은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관련 기업은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SNS 기업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제출 요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여론도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영미권의 카카오톡 격인 왓츠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와 왓츠앱을 교육용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연합(EU)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는 이 법이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어둡고 규제되지 않는 곳(다크웹)으로 빠뜨릴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복지에 필수적인 정보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찌감치 유럽 등 선진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적용 중이다.
올 초 프랑스 하원도 15세 미만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