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육아휴직→육아몰입’…저출산 용어들 바뀐다

‘집사람->배우자’로, ‘경력단절->경력전환’으로
결혼·출산하면 적금 1~3%p 우대금리
치매 환자의 ‘치매 머니’ 관리 방안 마련
저출산위원회,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육아휴직’이란 용어는 마치 아이를 키우며 노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경력단절 여성’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서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을 ‘육아몰입 기간’이나 ‘아이 돌봄 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전환 여성’, ‘난임치료 휴가’를 ‘희망출산 휴가’나 ‘임신준비 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시댁’도 ‘처가’의 경우처럼 ‘본가’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바꾸기로 하고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금융상품 사례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인빈곤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여러 은행은 가입 기간 중 결혼을 하거나 임신·출산을 하면 1~3%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 중이다. 출산 시에는 현금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20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하면 축하금 5만 원을 준다. 신한은행은 2024~2025년 출산한 소상공인에겐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양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해 최대 2.2%p 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

 

난임 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기존 적금 금리우대에 더해 대출금리 감면 상품도 추가 운영 중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4%p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말하는 ‘치매머니’ 관리 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저고위에 따르면 고령 치매 환자는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나며 이들의 자산은 48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연계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이후에는 전문 후견인 확대 및 공공신탁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