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어떠한 행정 처분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하반기에 전공의로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해서 추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귀 시 처분 중단’에서 한 발 더 물러나 복귀 여부를 아예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료공백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결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련 특례도 제시했다.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추가 전문의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7.9%만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 병원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차질 없게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와 결원을 15일까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