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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7월1일부터 처음 시행
양육비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후에 약속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소위 ‘배드 파더스’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출입국 금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그간 시행됐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온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국가가 먼저 일정 양육비를 주고나서 나중에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진 한쪽 부모한테 받아내는 것이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됐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www.childsupport.or.kr)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