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강경대응 방침

25일 전국대표자대회 연기…대의원회 임시총회 열기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 사태가 진정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의료사태’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