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직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 용어가 이제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뀐다.
또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산·육아·돌봄 등의 시간을 공백이 아닌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경력보유여성’이란 표현은 2021년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국회는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업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