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으나 이제는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는다.
다만 모든 진료비가 무상은 아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돼 수검자가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이다.
고지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선행 질환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목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더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