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직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 용어가 이제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뀐다. 또 경력단절을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전문성과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출산·육아·돌봄 등의 시간을 공백이 아닌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경력보유여성’이란 표현은 2021년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둔다는 오래된 한국의 고용 패턴이 해가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규모는 이에 따라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는 20일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54세 이하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혼여성 고용률은 2020년 일시 감소 후 2021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눈에 띄는 현상은 경력단절 위험이 큰 시기로 꼽히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고용률이 57.7%로 전년보다 2.1%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이다. 자녀 1명과 2명을 둔 여성의 고용률은 모두 64.6%,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도 60.6%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은 740만 3000명으로 전체 동 연령대 여성의 56.3%를 차지했다. 이 중 취업자는 498만 4000명이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7만5000명) △교육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