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정확히 5년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죽음을 부른 부하 성희롱 논란과 2차 가해는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또 한번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들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 다큐영화를 DVD나 비디오 CD·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2심 판결이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최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올해 2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2022년 11월)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결정 내용과 절차 모두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직권조사한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밤늦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2021년 1월 내놓았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는 2021년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