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정확히 5년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죽음을 부른 부하 성희롱 논란과 2차 가해는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또 한번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들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 다큐영화를 DVD나 비디오 CD·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제작·판매·배포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영화를 유·무선으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광고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구성 방식,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고인의 가해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고 말했다.
다큐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