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해 국내에 상륙한 GLP-1 계열의 대표적 비만치료제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품절 사태를 빚을 만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위고비는 출시 6개월 만에 처방 건수가 40만 건에 달했다. 둘 다 주사로 투약하지만 내년에는 먹는 약(경구용)이 나올 전망이어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게 확실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보해 왔다. 지난 9월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당뇨병과 심혈관 또는 신장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비만 환자가 대상이었다.
그런 WHO가 1일 드디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사용을 공식 권고하는 지침을 발료했다.
WHO는 “임신부를 제외한 비만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요법의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GLP-1 요법은 위고비의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의 주성분 ‘티르제파타이드’를 포함한다.
WHO는 이 권고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BMI 정상 범위는 18.5~24.9인데 30이상은 비만 2단계에 해당한다.
WHO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집중적 행동 요법(IBT)’을 권고했다. IBT에는 △신체 활동과 식단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 설정 △열량 섭취 제한 △전문가 상담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권고는 ‘조건부’로 제시됐다. 장기간에 걸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만치료제의 비싼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조건부 권고 이유로 언급됐다. WHO는 비만치료제 약값을 낮춰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WHO는 각국과 기업이 특허 의약품에 대해 더 저렴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자발적 라이선싱,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별 가격 책정 등 접근성 확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고비의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 내년에 만료돼 값이 저렴한 복제약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