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시행…“양육의무 중대위반 부모 상속 제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미혼 상태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씨가 어렸을 적 구씨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가 사망하자 20년 만에 찾아와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