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드러내는 주민등록상 표기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으로 바꾼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을 떼면 그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왔다. 누가 보더라도 이혼가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9년 만에 ‘세대원’으로 바뀐다. 재혼가정에서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종전처럼 ‘배우자’로 표기되지만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자녀’ 표기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전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2007년까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써왔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