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