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문신(tattoo, 타투)이 조폭의 등에서 벗어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패션’이 된 지 오래다. 국민 4명 중 1명꼴인 1천300만여 명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은 일상화됐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한 문신 업계에 종사자는 20여만 명,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문신사)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세계에 정평이 나있고,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이 타투 시술을 받기 위해 올 정도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전 세계에서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불법’이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드디어 불법행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타투(문신)가 조폭의 등에서 빠져나와 ‘패션’의 영역이 된 지 오래다. 타투 산업도 급속히 성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꼴인 1천300만여 명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은 일상화됐다. 한국타투협회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업계 종사자는 20여만 명,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오직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문신 시술을 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문신을 할 줄 아는 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여전히 국민 보건을 들어 문신 합법화를 강력 반대해왔다. 문신이 올해에는 합법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문신업 종사자들이 정부가 주최하는 기능경진대회에 처음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PTS문화예술대전’이 9월 15~16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는 전국의 숙련 소상공인들이 기술과 예술성을 겨루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