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임신중절 의약품의 국내 허가 심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관련 법 미개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임신중절 의약품에 대해 “현재 약사법령에 따른 방대한 허가 요건자료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신중절 의약품은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31일 식약처에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중절 약물이다. 임신 유지 호르몬인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수축 유도제인 ‘미소프로스톨’이 복합된 제제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제품이다. 현재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및 임신중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심사가 가능한 일부 허가 요건자료(효능·효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가 있다”며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낙태죄 처벌 조항이 무효화된 지 6년째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후속 입법 조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가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못박았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임신중지는 더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법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도 늦어지고 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판매가 허용됐고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은 국내에서만은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다. 정부가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프진은 암암리에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올해에도 도입이 허가될지는 불분명하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마지막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궁 내 임신 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의 국내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 약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먹는 임신 중절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