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늘어나는 동물 의료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국헬스경제신문 | 이후장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법률 해석상 동물은 물건(「민법 98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사고 때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상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보호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늘어나는 동물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163건으로 평균 매년 34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또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은 의료분쟁(46.9%)과 진료비(41.3%)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구제 신청 988건도 의료행위(46.9%), 진료비(41.3%), 부당 행위(11.8%) 관련이 주를 이루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 자료(2022년 10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총 30건으로, 유형별로는 치료 효과 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