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사각 지대 없앤다

이수진 의원 개정안 발의...이재명 공약 이행
육아휴직자 보험료 절반 국가 지원
18세 청년 첫 보험료 국고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단계 폐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문제는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국민연금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한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육아휴직이나 군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축소 문제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되어 있다. 이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12개월 상한인 현행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