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지난 4월 공개된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3%로 3명 중 1명꼴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2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과 공동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포럼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 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