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적 입원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이제는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가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525건에 달했다. 2024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