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직접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의적 입원이 여전한 상황을 개선,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이제는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가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서식이 새롭게 도입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퇴원 희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525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에만 3만45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약 9%는 1년 이상 장기 입원 중이었다. 비자의 입원 심사에서 대면 조사 비율은 2019년 26.4%에서 2024년 44.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심사 결과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하게 되는 비율은 2% 미만으로 매우 낮아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심사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 왔다.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위원들이 작성하는 보안서약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