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눈물’...성희롱 88%·성추행 67%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권리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성희롱 등을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4대 보험도 없다. 캐디는 그린에서 실질적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캐디의 법적 신분은 오랫동안 논란이 많지만 대다수 캐디는 골프장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다. 캐디들이 골프장에서 고객에게 받는 비인간적 대우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도 67.7%가 경험했다. 이 조사는 손 의원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시행했다. 거의 모든 캐디가 고객한테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반말·비하 발언 경험은 97.8%,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