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권익위, “선물 한도 상향도 검토”
명절 선물에 한해 일단 30만 원 유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1회 1인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 원 한도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부터 적용됐는데 그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3만 원 한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때부터였다. 그 후 20년이 넘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3만 원을 유지해 왔다.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경기 진작에도 부정적 요소가 된다는 주장도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5만 원 이하인 경조사비 액수 한도는 이번에 상향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선물 기준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농수축산물 등 선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선물 액수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예외다.

 

반대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권익위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끊임없이 명절 선물, 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