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이 ‘청소년 유해물질’이어서 판매 안한다는 이마트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보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콘돔’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걸렸다. 이마트는 콘돔 판매 금지의 근거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28조를 안내문에 제시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마트측이 제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을 설명하고 있을 뿐, 콘돔이 청소년유해물품 또는 유해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 콘돔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임과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한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청소년유해물건도 아니고 구입상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