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 금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보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 일부 매장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콘돔’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걸렸다.
이마트는 콘돔 판매 금지의 근거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28조를 안내문에 제시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 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마트측이 제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을 설명하고 있을 뿐, 콘돔이 청소년유해물품 또는 유해약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다.
콘돔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임과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한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청소년유해물건도 아니고 구입상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일반 또는 초박형 콘돔이 아닌 돌기형 같은 특수 콘돔만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마트에서 특수 콘돔만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일반 콘돔과 특수 콘돔을 모두 판매하는데 일반 콘돔도 청소년 판매를 금지했다면 이는 이마트의 명백한 과오가 된다.
대형마트 업체가 일반 콘돔이 청소년유해물건이 아닌지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전제 하에 이마트는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5개 청소년·인권단체는 6일 이마트 본사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 방침의 결정 주체와 근거, 적용 범위, 향후 시정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수나로는 성명을 내고 “콘돔은 애초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콘돔 판매 금지는 아무것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이마트가 오히려 청소년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섹스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4월 여성가족부가 특수 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자 당시 “섹스는 합법이고 쾌락은 불법이냐, 돌출형이면 불법이고 일반형이면 안 음란하고 합법인가”라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섹스와 쾌락을 범죄시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전면적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