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뷰티

육아휴직자 3명 중 한 명은 ‘아빠’

남성 비중 36.4%...전년 대비 54.2%나 증가
제도 개편·급여 상향 효과 뚜렷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아빠였다. 1년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5배나 급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는 9만50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만4645명으로 54.2% 급증했고, 전체의 36.4%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 2024년 31.6%에 이어 올해 30%대 중반을 넘어섰다. 여성 수급자도 6만419명으로 28.1% 늘었지만, 남성의 증가율은 거의 두 배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공무원과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 인식 변화가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됐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됐다.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약화되며,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7.2%였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8%에 불과했다.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 소득자 중에서는 24.4%에 그쳤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게는 여전히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보다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