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급식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조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은 직접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20kg이 넘는 밥솥을 들고 나와 “급식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큰 솥을 혼자 다루며 조리한다. 산재 재해율이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 급식소의 산재 재해율은 전국 평균 0.66%의 약 다섯 배인 3.7%에 이른다”며 “폐암 산재 승인 노동자는 178명, 올해 9월까지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여전히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자발적으로 근로감독을 한 적이 단 한 곳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지연 ▲노동 강도 완화 대책 부재 ▲발암물질 관리 소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19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는 “여름철 급식실은 37~38도의 폭염보다 더 뜨겁다. 환기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급식실에서 노동자들이 목을 빼고 숨을 쉬며 일한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급식노동자의 대다수는 40~50대 여성이다. 이들은 튀김·볶음·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cooking fumes)’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진행된 전국의 학교 급식 종사자 3만8,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 CT 검사 결과, 32.4%가 폐 결절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교육공무직 2유형으로 분류되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한 달 기본급은 206만6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209만 6270원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