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더 싸게 공급한다

희귀질환약 건보 급여는 240→100일로 단축
약 가격 ‘유연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내년부터 약의 이중 가격제인 ‘약가 유연계약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내린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신속 급여화를 추진한다. 건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에 달하는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혁신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약가 유연계약제’를 마련해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국내 약가가 해외에 비해 낮다 보니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한국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의 ‘코리안 패싱’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단일 약가제는 의약품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의 약가 유연계약제는 의약품의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다. 외부에 표시되는 신약 가격은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게 고시하되,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실제 가격을 기반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 건보 등재 절차를 밟는 식이다.

 

정부는 약가 유연계약제 대상을 혁신 신약뿐만 아니라 신규 등재 신약, 약가 환급이 종료된 신약,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부 가격과 실제 가격은 별개이므로 환자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복제약 가격은 깎는다.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춘다. 2012년 정부의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 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현재는 건보 등재 순으로 21번째 복제약부터 앞선 복제약 최저가의 85% 수준을 받을 수 있다. 22번째 복제약은 21번 복제약 가격의 85%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21번째가 아닌 11번째 복제약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되 5%포인트씩 깎는다. 10개 이상 복제약이 등재되면 1년 뒤 약가를 11번째 복제약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