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국방부는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은 제대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 또는 군 병원에서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검사(RD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이 간에 잠복한 이후 최대 2년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며, 48시간 주기로 오한-발열-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날개에 흑색 반점이 뚜렷하고 벽에 앉는 자세가 벽면과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낮에 습도가 높고 그늘진 축사, 풀숲, 습지 등에서 휴식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주로 흡혈활동을 함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 퇴치국가로서, 질병관리청은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지난 2022년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군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해 군 장병 대상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연 600명 이상 발생하며, 그 중 군인(현역‧제대군인)은 150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2024년 말라리아 환자는 민간인이 505명으로 전년보다 38명 감소하였으나, 제대군인은 67명으로 전년보다 21명 증가하였다. 올해 4월 파주와 철원에서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었으며, 두 환자 모두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났다.
제대군인은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 그 외 지역에서 환자로 신고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전국 14개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말라리아 무료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그외에도 질병관리청-국방부는 공동으로 전역 예정자에게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께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주요 활동 시기(6~10월)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전역 이후 발열, 두통, 오한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군 말라리아 예방수칙 >
◈ 매개모기의 주요 활동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법 실천
◈ 생활관 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훈련 등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대상 부대원은 처방받은 예방약을 복용할 것
◈ 접경지역에서 군복무 또는 훈련한 제대군인의 경우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군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