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가 다시 소환돼 법의 판결을 받았다. 사법적 단죄는 내려졌다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법정에 가해자를 세워 실형을 살게 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러나 손배소송은 간단하지 않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학병원에서 인정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과정이 간단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여성들의 ‘미투’가 한국 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초다. 그해 1월 서지현 당시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두 달 후인 3월 사회와 정계를 큰 충격 속에 몰아넣은 충격의 ‘미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치적 거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지사가 자신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고 같은 방송에 자진 출연해 폭로한 것이다. 이 ‘미투’는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야한 사진 보내줘. 얼굴 안 나와도 돼. 보내주면 5만 원도 줄 수 있어.” 지난해 9월 중학생 A양(16)은 SNS에서 대화하면 1건당 70원을 준다는 광고를 접했다. 그렇게 접근한 가해자는 처음엔 일상적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차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양이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아르바이트하는 걸 부모에게 말하겠다”며 협박했고, A 양이 보낸 ‘야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했다. 이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불법 사진 합성, 동영상 유포, ‘몸캠’ 협박 등이 있다.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낼 수 있는 AI(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첨단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 덕에 가능하다.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 AI가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 등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영상물에 얼굴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판별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성 소수자(sexual minority) 란 말은 알아도,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BIT, 아이다호데이)이 있다는 건 대부분 모른다. 5월 17일이 바로 그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질병의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제정했다. 또 2004년 이날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대학교수이자 동성애자 활동가인 루이 조르쥬 탱이 제안해 2005년에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날을 맞아 세계 인권 및 성 소수자 단체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고 토론회, 전시회,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우리나라는 WHO의 결정 이후 32년이 지났어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 폭력이 자주 벌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지난해 7월 25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공) 성범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럼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인 27일 “실무적 착오였다”고 철회하면서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격한 지 하루 만이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