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3%다. 2020년 64.7%, 2021년 64.6%, 2022년 65.0%에서 약간 올랐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이재명 정부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SNS를 통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11일 ‘성평등 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
5법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 · 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연수 ·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 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투명하게 공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대통령의 여성 공약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정부가 실천하는 방법으로 함께 만들어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