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놓고 충돌했던 의사와 한의사가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이달초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일이 발단이 되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은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신속히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의협에 불쾌감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한의사들이 한의대와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고, 다수의 학회에서도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양의계는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에 앞서 지난달 초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지적했고, 한의협은 이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