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 보험업계가 전면적인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조직적·지능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특별 기간에는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환자 유인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제보가 구체적인 물증을 갖추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천만원, 브로커는 3천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포상 제도를 내놓은 배경에는 실손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에는 미용·성형·비만치료 등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시술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환자에게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브로커, 환자가 공모하는 구조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된다. 경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도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증빙 자료 분석과 수사의뢰, 수사진행까지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미도 크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날수록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사기 근절은 곧 국민 부담 완화로 연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분류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별 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배포와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 제보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 절차 역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한 악의적 신고나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는 의료 현장과 보험 시스템 전반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내부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제보로 이어져 보험사기 근절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