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처음 공개한다

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최초 시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이달 개방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