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스토커로부터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7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인 60대 남성 스토커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다음날 노원구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3월부터 세 차례나 가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7월 20일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검찰에 잠정조치 2호(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도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는 가해자 말을 듣고 그대로 석방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있은 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제도와 해당 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성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마련됐지만, 젠더폭력의 특성을 간과해 구금 등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미비한 상태다.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피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경찰의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고 기각하기도 했고,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으로 결국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8월 국회에서 미비한 관련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