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건강칼럼> 편도염, 단순한 감기일까
한국헬스경제신문 | 김다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임상조교수 “아이가 밤마다 열이 나고 코를 골아요. 감기가 오래가는 걸까요?”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면 단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감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진단을 해 보면 편도염인 경우가 많다. 편도염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편도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어벽인데, 오히려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한 통증과 삼킴 장애, 발열을 일으킨다. 특히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수면 장애나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급성 편도염과 만성 편도염의 차이 급성 편도염은 주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인후통과 고열,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목 안을 들여다보면 편도가 빨갛게 부어 있고, 하얀 고름이 끼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항생제를 병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휴식과 수분 섭취, 해열진통제로 호전된다. 하지만 이런 급성 염증이 1년에 여러 차례 반복되면 편도 조직이 비대해지며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