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김밥100줄 ‘노쇼’ 위약금 "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 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을 ‘예약 기반 음식점’ 유형으로 따로 구분해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높였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또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단체 예약 역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위약금 금액과 환급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이게 화낼 일인가>… ‘멈춰 묻는 질문’에서 시작된 한 권의 책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지만, 좀처럼 제대로 질문해보지 않았던 감정이 있다. 분노다. 신간 <이게 화낼 일인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화를 참으라고 훈계하지도, 무작정 내려놓으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대신 저자는 독자에게 한 박자 멈춰 서서 묻자고 제안한다. ‘지금의 화는 어디서 왔는가’, ‘이 감정은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가’라고. 이 책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짜증과 분노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 환원하지 않는다. 저자는 화를 생존의 도구로 사용했던 인류의 진화 과정부터 뇌의 신경·호르몬 작용, 사회적 학습과 문화적 규범,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낸 집단 분노까지 폭넓게 짚는다. 화는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와 환경이 만들어낸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풀어낸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화를 ‘중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다. 분노가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 분노를 표출했을 때 얻는 일시적 해소감,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설명한다. 이는 화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책은 또 가족 관계, 직장


<건강칼럼> 1년 내내 먹는 감기약 괜찮을까
한국헬스경제신문 |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기는 면역을 키우는 과정 감기는 아이가 가장 흔하게 앓는 병이다. 건강한 성인은 1년에 한두 번 감기에 걸리는 반면, 아이는 평균적으로 연 7~8회 정도 앓는다. 평균보다 몇 번 더 많이 걸린다고 해서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보통 10~14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부모는 1년에 한두 번 먹는 감기약도 조심스러운데, 작고 여린 아이가 연달아 오래 약을 먹는 모양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소아과 의사에게는 감기를 잘 치료하고 돌아간 아이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내원하는 일이 흔하지만, 보호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성인의 경우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아이의 잦은 감기는 면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면역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