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획기적인 주거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했다. 4자녀인 경우 무상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 기준도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