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이재명 정부/의료개혁] ③김민석 총리 후보, 의료계 잘 알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내
간호법·의사면허박탈 ‘패스트트랙’
의료에 대한 이해도 높아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발탁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는 의료계와 인연이 각별하다. 의료계는 김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로 일하게 되면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의료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풀리지 않는 국정현안인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문제, 의대생 복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지난 정부와 차별화해야 할 입장이다.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사람이다.

 

그는 2021년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 어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제정시키진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재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 박탈 사유를 추가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최종 통과시킨 것은 의료계와의 악연으로 꼽힌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김 의원을 저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간호법에 대한 비판이 아닌 김 위원장의 성 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임 전 회장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임 전 회장은 김민석 의원을 다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2023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대란 초창기였던 작년 3월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사직까지 현실화되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교수직을 유지하고 병원 파견을 거부해도 수술과 외래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파국적 상황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다”면서 속도를 늦추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총리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잘 아는 의정갈등,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인연이 있는 관련 단체들과 숙의를 거쳐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